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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팁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자녀 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자녀 명의로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를 자녀 앞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받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자녀 이름으로 세금 계산이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 성인인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이 한도 내에서만 증여가 이뤄지면 세금은 없지만, 그 이상부터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올려놓는 경우인데요. 증여세를 피하려고 자녀 명의로 돌려놨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들키면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증여세 외에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탈루세로 과세가 더 무겁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임대소득 역시 자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도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자녀가 실제로 자산의 관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모 쪽으로 세금이 다시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증여 시점을 분산해 10년 단위로 공제를 적용받는다거나, 성장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5천만 원 공제를 활용하는 방식 등은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전략 중 하나예요.

결국 핵심은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세법 기준에 맞게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자녀 이름으로 돌려놓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증여를 고민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Only I can change me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 Carol Burn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