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112cyber.kohi.or.kr) 바로가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를 찾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방문을 해보니 아동학대 뿐 아니라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네요.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의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의료인, 교사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군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의무자가 되면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셔서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