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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포함)이 사망했을 때 국가나 지방단체 입장에서 부조의 의미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미처 몰라서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만 관심을 가지기에)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귀찮아서 미루다보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때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배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아래 표에 나와 있어요). 그외에 배우자, 자녀, 부모 사망시에는 기준소득월액의 0.65배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530만원 & 0.65 => 344만원이 나오겠네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및 지급절차 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에 관한 모든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요. 

https://m.geps.or.kr/business/accident/page_08.jsp

 

공무원연금공단

 

m.geps.or.kr


Only I can change me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 Carol Burn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