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동안 받던 실업급여를 바로 못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정책뉴스포털에 관련 자료가 있어서 담아왔어요.
재취업에 성공한건 기쁘지만, 구직급여를 못받게 될까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는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혜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해요
재취업 하자마자 바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지급이 되네요. 지급될때까지 기간도 길고 조건이 꽤 까다롭긴 하네요
1년 이상 일을하고, 바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고용센터에 청구를 해야 된다네요. 그러니 잊지말고 잘 챙겨야겠어요
혹시나 재취업되고 나서 회사를 1년이내에 옮겼더라도 기간 단절없이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수 있다고 하니 잘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