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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보조금 정책을 알아보니 65세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동일부위, 동일종류에 대해서는 7년에 1회 보험 적용이 되어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년 이내라고 해도 구강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변화되었다면 1회에 한해서는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직 틀니 보조금이 적용되는지 모르고 참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치과를 방문해 보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