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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팁

녹색구매정보시스템 (gd.greenproduct.go.kr)


https://www.greenproduct.go.kr/

 

녹색제품 통합관리시스템

녹색제품 통합관리시스템

www.greenproduct.go.kr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그리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환경표지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대비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우수재활용(GR)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인증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Only I can change me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 Carol Burn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