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각 지역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성 가능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장소를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지역이 광명이라면,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인 모든 사람은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즉, 이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lst.go.kr/addt/medicalintent.do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간단하게 생겼구요, 의사가 있다면 기관을 찾아보고 방문해서 작성해두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