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gfi.kiraedu.kr/studyCenterV2/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단순한 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나 심포지엄과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재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