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ontents.nahf.or.kr/eddokViewer/contens.do?viewType=Elementary&levelId=eddok.d_0002_0050_0010
1904년, 일본의 어업인들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의 영토 편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 명명하고 독도의 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공지되었으며,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