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22/119425563/1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도 신고해야 하며,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