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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2006년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으나, 2001년에 선양낭성암종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 이후 보험가입 후 뇌와 입천장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K씨는 암 재발이 2003년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으므로 새로운 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암 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이 내려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