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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는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예비시험과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다룹니다.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국내 졸업자보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료 행위 관련 판결도 언급하며, 초음파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 변화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