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묻는민원 - 금천구청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안내 ♣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식품위생법(27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3개월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그리고 매년 1회 기존영업주위생교육(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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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일정은 관련 협회를 통해 확인하고, 공문을 받으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