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팁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 투썸매니아 2024. 11. 11. 17:11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182&id=&bbsNo=16&nttNo=1011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0&integrDeptCode= 자주묻는민원 - 금천구청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안내 ♣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식품위생법(27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3개월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그리고 매년 1회 기존영업주위생교육(보수교육 www.geumcheon.go.kr 모든 식품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일정은 관련 협회를 통해 확인하고, 공문을 받으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역설난망 저작자표시 Only I can change me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 Carol Burnett '일반팁' Related Articles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은? 제주도 비행기 탈때 신분증 대신 여권이용가능? 한국에너지공단 수송 통합 운영 시스템 한양대 동문회관 h스퀘어 식사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