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공공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비목을 포함하며, 각 비목별 산정 원칙과 세부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 1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물품 제조 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원가의 경비 항목에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이나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공사 원가 계산 시 재료비와 연동되는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과도한 삭감을 방지하고, 물품 제조 시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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