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 홈페이지 (www.narastat.kr/chemdata) 바로가기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방법
조사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또는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조사대상 제외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제출)- 조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사용(취급)하지 않는 경우-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별표] 기준 이하로 사용(취급)하는 경우
화학 물질 통계 조사보고 절차 및 방법
화학물질 통계조사보고 시스템 흐름 개요도
이상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 소개였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