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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팁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기준 변경내용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던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중에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제외"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기준 변경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로부터 간략히 발췌해서 알려드립니다. 

 

D19124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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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체 보도자료 파일은 위에서 참고하세요.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기준이 기존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면 주민세 종업원분들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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