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할때는 자녀 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달라져서 참고해야겠습니다. 기존에는 6세이상~20세이하 였는데,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7세 이상 ~ 20세 이하 (7세 미만 취학아동은 공제 가능)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6/98977608/1
2019년 9월 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이렇게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