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만약 부모님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몇살부터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경우 몇살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등이 궁금할텐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안내" 도움말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자료 전체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니가, 2020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로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조건은 이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경로우대자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나이 기준이 만 70세 이상 (올해 기준으로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