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에 한번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년자라면 5천만원까지는 10년에 한번씩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므로 만약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11살에 2천만원, 21살에 5천만원 31살에 5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총 1억 4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네요
가족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에 한번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령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년자라면 5천만원까지는 10년에 한번씩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므로 만약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11살에 2천만원, 21살에 5천만원 31살에 5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총 1억 4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