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 관련 결정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액수를 오는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7천억원에 이르며, 대상자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3만8천여명으로, 퇴직자도 포함됩니다. 이 소송은 2012년에 제기된 것으로, 10년 3개월만에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으며, 노사 양측은 결국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1천8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판단됩니다.
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시간 동안 수행하는 근무에 대해 약속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부 임금 요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생일 축하금 등이 있습니다.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2개월, 분기, 반기 등에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일률성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일정 조건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임금 요소가 포함됩니다.
고정성
초과 근로에 대한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또는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이미 사전에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이 있으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확정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