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며,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건설업 공단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으며, 공사 진행 중에도 계획서의 이행 여부가 주기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며,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건설업 공단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으며, 공사 진행 중에도 계획서의 이행 여부가 주기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