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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팁

회사 퇴사시 국민건강보험료 유예신청 방법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212 vol.29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만약 임의로 계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임의로 계속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자 본인에게 국외로 출국, 군 입대, 시설 수용,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나중에 신청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Only I can change me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 Carol Burn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