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212 vol.29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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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의로 계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임의로 계속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자 본인에게 국외로 출국, 군 입대, 시설 수용,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나중에 신청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