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usoohappy.com/bbs/board.php?bo_table=page0502&wr_id=7&page=2
재판상 이혼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도 이혼의 효력은 유지되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확정판결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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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도 이혼의 효력은 유지되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확정판결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