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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팁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입력방법


 

https://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2&op2=5&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EC%A0%84%EC%B2%B4&idx_no=211508&div_cate=smb&sd_cate=sa3&page=1&backFlag=True

 

삼일 : 재경실무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적체되어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근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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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지에서 차감징수세액 환급이 발생했지만 실제 환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이 급여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되지 않았다면 종전 근무지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종전 및 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최종 정산합니다.


Only I can change me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 Carol Burn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