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20km 이하로 짧게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할인제도는 바로 ‘출퇴근 할인제도’입니다. 다만 이 할인은 특정 시간대에만 적용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할인 시간대(출퇴근 할인)
- 평일(월~금)
- 오전 5시 ~ 7시
- 오전 9시 ~ 10시
위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진출(톨게이트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주말·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할인 적용 조건
- 주행 거리: 실제 주행 거리가 20km 이하여야 함
- 차종: 1~2종(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 하이패스 이용: 반드시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진출입해야 할인 적용
- 할인 시간에 톨게이트 통과: 출구 기준으로 오전 5
7시, 910시 내 진출
3. 추가 참고 사항
- 심야 할인(00:00~04:00, 약 30% 할인) 등 다른 할인제도도 있으니, 본인의 운행 시간대와 조건에 맞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할인 적용 여부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출구 시각이 기준이므로, 시간을 잘 계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종 고속도로 정책이나 운영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웹사이트나 **고속도로 고객센터(1588-250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고속도로 20km 이하 통행료 출퇴근 할인은 평일 오전 5~7시, 9~10시에 하이패스로 출구를 통과하는 20km 이하 단거리 차량(1~2종)에 적용되며,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