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 수행 불가일때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https://kead-webzine.or.kr/may/counsulting/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 장애인과 일터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 내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kead-webzine.or.kr 해당 페이지는 "장애인과 일터" 웹진의 상담 사례를 다루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안 등을 조언합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장 생활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