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할때는 자녀 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달라져서 참고해야겠습니다. 기존에는 6세이상~20세이하 였는데,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7세 이상 ~ 20세 이하 (7세 미만 취학아동은 공제 가능)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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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 공제 제외… 산후조리원비는 혜택
올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 6세 아동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는 없어지고 7세 이상인 자녀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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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이렇게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