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내는데, 이를 한꺼번에 몰아서 1월에 내면 10퍼센트를 할인해줍니다. 이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선불제도 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몇가지 정리해봅니다.
Q. 연납제도가 생긴 유래는?
연납제도가 생긴게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한 유인책도 있고, 6월과 12월에 고지서를 안보내도 되니까 행정비용을 줄이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도가 생기던 시점에는 은행이자가 10%를 넘을 정도여서 세금을 미리 걷어서 은행에 넣어두면 10%를 깎아주어도 손해는 아니라는 계산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나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할인폭을 줄이자 또는 연납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Q. 10% 할인을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월 31일까지만 신청하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신청은 했는데 1월에 납부하는걸 깜빡했다면 할인없이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내면 됩니다.
Q.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지난해에도 연납제도를 이용하신분들은 자동적으로 아마도 고지서가 발송되었을거라서 그 고지서대로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구청이나 군청 서무과에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통화가 되면 신청하고 납부계좌를 받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통화가 힘들다면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고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은 위택스 말고 자체적으로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시 세금", "부산시 세금" 으로 검색하면 페이지가 뜨니까 거기에 접속하면 됩니다.
Q. 1월에 다 내고 3월에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가면 부산에 다시 내야 하나요?
이사간곳에서는 다시 안내도 됩니다. 이사전에 살던곳에 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산 기간만큼 세금을 지자체별로 나눠갖는게 맞지만 어차피 서로서로 이전이 있으니까, 궂이 이렇게 배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는데 5월에 그 차를 폐차시키거나 중고로 팔았어요. 그러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4개월만에 폐차하거나 팔았으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할 경우에는 나머지는 일할 계산을 해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서 해주는건 아니고, 환급안내문이 도착하면 거기 써있는 담당부서 , 보통 살고 있는 구청의 세무과일텐데요, 거기에 전화하고 신청해서 내 계좌를 말해줘야 그 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위택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만약 서울에서 연납을 하고 부산으로 이사해서 차를 팔았다면 서울에서 환급을 해주는거여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이전에 살던 서울 구청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20년 1월 18일편)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