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본인이 손쉽게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 방식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고, 방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처를 확인해볼게요.

작성예시를 한번 볼까요?

만약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납세증
www.gov.kr
이 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 접수와 처리할수 있는 기관을 찾아볼수 있고, 신청하러 갈때 가져가야할 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처 (온라인, 오프라인) 알아보았습니다.
